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3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제13조제3항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6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