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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학교 기숙사를 지은 사업자가 협약 기간 동안 소유권이나 관리운영권을 갖고, 이후 학교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방식의 기숙사가 법 제42조 특례 대상이에요.학교 기숙사를 지은 사업자가 협약 기간 동안 소유권이나 관리운영권을 갖고, 이후 학교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방식의 기숙사가 법 제42조 특례 대상이에요.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숙사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준공 후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는 방식
2.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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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