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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110조의 세액공제 대상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시설이고,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신고 때 신청서를 내야 해요.법 제110조의 세액공제 대상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시설이고,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신고 때 신청서를 내야 해요.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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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