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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녹색건축·제로에너지·재생에너지 인증 등급이나 에너지 공급률이 높을수록 건축물의 취득세·재산세를 더 많이 깎아 주는 구체적 감면율을 정해요.녹색건축·제로에너지·재생에너지 인증 등급이나 에너지 공급률이 높을수록 건축물의 취득세·재산세를 더 많이 깎아 주는 구체적 감면율을 정해요.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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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플러스등급 및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20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4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8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5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6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법 제47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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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인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7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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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52267" alt="img22152267" >┌──────────────────────────────────────────┐│○ 감면액 = 산출세액 × 건물시가표준액 × 감면율 ││ ────────────────── ││ 건물시가표준액 + 토지시가표준액 ││ ││※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산출세││액 │└──────────────────────────────────────────┘</img>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5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공급률이 20퍼센트 이하이고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0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공급률이 15퍼센트 이하이고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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