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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나 연말정산 때 신청서를 내야 하고, 소득세 공제를 신청했다면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나 연말정산 때 신청서를 내야 하고, 소득세 공제를 신청했다면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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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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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 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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