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1조의2매각ㆍ증여의 예외
-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 제4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 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
- 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 제6조의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 제8조의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 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
-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 제11조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 제12조자활용사촌의 정의
-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 제13조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 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 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 제1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 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 제17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 제17조의3
- 제17조의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 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 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등
-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 제27조
- 제28조
-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 제29조의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제29조의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 제29조의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 제30조의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 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 제32조
-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 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 제35조의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제3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 제38조의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 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 제39조대도시의 범위
- 제39조의2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 제40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 제41조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 제42조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 제44조
- 제45조기장세액공제
- 제46조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제47조재해손실세액공제
- 제48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제4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
- 제48조의4의료비 세액공제
-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 제48조의6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 제49조근로소득 세액감면
- 제50조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 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
- 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 제53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55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5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57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 제58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 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60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 제6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제63조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
- 제64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 제65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 제66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 제67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68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6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제70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제71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제73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74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75조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76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77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78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9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제80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제81조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 제82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8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84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 제84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85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86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87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제88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제89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 제90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9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92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93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제94조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5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 제96조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7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00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 제102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 제10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 제10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0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0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1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11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12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7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 제118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 제120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제12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
-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 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 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 제126조감면 신청
-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 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