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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수익사업에 쓰이는 사업소와 종업원 기준으로 매기는 주민세 사업소분(재산분)과 종업원분은 면제에서 빠지고, 겸용·겸직이면 주된 용도나 직무로 판단해요.수익사업에 쓰이는 사업소와 종업원 기준으로 매기는 주민세 사업소분(재산분)과 종업원분은 면제에서 빠지고, 겸용·겸직이면 주된 용도나 직무로 판단해요.
법 제42조제4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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