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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사회복지법인 등에 지방세를 감면해 줄 때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 비영리법인, 요건을 갖춘 단체)와 건축 중인 부속토지·면허·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적용 범위를 정해요.사회복지법인 등에 지방세를 감면해 줄 때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 비영리법인, 요건을 갖춘 단체)와 건축 중인 부속토지·면허·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적용 범위를 정해요.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를 말한다.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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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