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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곳이에요.법 제65조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곳이에요.
법 제6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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