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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소규모 공동주택은 1구당 전용 60㎡ 이하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감면 관련 기간은 토지 취득일(최종 취득일이나 사업계획승인일)부터 4년이에요.소규모 공동주택은 1구당 전용 60㎡ 이하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감면 관련 기간은 토지 취득일(최종 취득일이나 사업계획승인일)부터 4년이에요.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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