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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1가구 1주택"은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배우자와 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살아도 포함)이 국내에 주택 하나만 가진 경우예요. 주택의 부속토지만 가져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봐요.1가구 1주택"은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배우자와 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살아도 포함)이 국내에 주택 하나만 가진 경우예요. 주택의 부속토지만 가져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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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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