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세무사
홈채팅세무사찾기법령·기준서Q&A자료실블로그
로그인
로그인
홈세무사찾기법령·기준서Q&A자료실블로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1조의2매각ㆍ증여의 예외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제4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제6조의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제8조의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제11조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제12조자활용사촌의 정의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제13조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제1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제17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제17조의3제17조의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등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제23조기업부설연구소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제27조제28조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제29조의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29조의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제29조의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제30조의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제32조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제35조의4고용위기지역의 범위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제3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제38조의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제39조대도시의 범위제39조의2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제40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제41조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제42조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제44조제45조기장세액공제제46조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제47조재해손실세액공제제48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제4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제48조의4의료비 세액공제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제48조의6기부금의 세액공제 등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제49조근로소득 세액감면제50조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제53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55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5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57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제58조기술비법의 범위 등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60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제6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제63조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제64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제65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제66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제67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68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6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70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71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73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제74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75조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76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77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78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79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제80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제81조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제82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8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84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제84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85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86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87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제88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제89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제90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2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93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제94조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제95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제96조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00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제102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제10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10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제10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0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0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1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11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12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제11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1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17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제118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제120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제12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제126조감면 신청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령 검색/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7조의3 삭제 <2025.12.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전제17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다음제17조의4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

조문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지금 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반 안내 목적이며 개별 신고 책임은 대체하지 않아요 · 전체 화면 상담

도
도와줘세무사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분쟁처리정책AI 면책조항개선요청조직도양식 자료실

원빌유니콘

사업자등록번호: 353-16-0290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26-성남수정-0296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1005

전화: 1668-5143 | 이메일: admin@helpmetax.co.kr

도와줘세무사는 원빌유니콘이 운영하는 민간 서비스로, 국세청 등 어떠한 정부 기관과도 제휴 관계가 없으며 정부 기관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세법·법령 정보의 공식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답변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2026 도와줘세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