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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농수산물 유통을 위해 세운 지방공사의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은 자본금 대비 지자체 출자금의 비율이고, 주식을 발행했다면 발행 주식 총수 대비 지자체 소유 주식 수의 비율이에요.농수산물 유통을 위해 세운 지방공사의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은 자본금 대비 지자체 출자금의 비율이고, 주식을 발행했다면 발행 주식 총수 대비 지자체 소유 주식 수의 비율이에요.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지방농수산물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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