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공익법인의 범위

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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