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기준으로 전통시장에 3년 전부터 계속 입점한 상인이나 그 시장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법 제83조제3항의 대상자예요.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기준으로 전통시장에 3년 전부터 계속 입점한 상인이나 그 시장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법 제83조제3항의 대상자예요.
법 제8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