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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108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과 '유가증권'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따른다는 내용이에요.법 제108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과 '유가증권'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따른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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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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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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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