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외에서 발행된 외화표시채권·외화차입금·외화어음 등의 이자와 수수료, 그리고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한 일정 유가증권의 소득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해요.국외에서 발행된 외화표시채권·외화차입금·외화어음 등의 이자와 수수료, 그리고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한 일정 유가증권의 소득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해요.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6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