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이 등록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며 받는 담보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50% 깎아 주고, 농어업인의 직접 영농·어업용 사업소는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을 면제해 줘요.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이 등록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며 받는 담보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50% 깎아 주고, 농어업인의 직접 영농·어업용 사업소는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을 면제해 줘요.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0-1 · 10-1【농어업인 융자관련감면】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