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은 2028년까지 취득세·재산세를 25% 감면받아요. 민영교도소용 부동산의 50% 감면은 2014년에 끝났어요.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은 2028년까지 취득세·재산세를 25% 감면받아요. 민영교도소용 부동산의 50% 감면은 2014년에 끝났어요.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②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