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정부 간 협약으로 파견된 외국인의 급여와 외국 국적 거주자의 선박·항공기 외국항행 소득은 상호주의 조건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요.정부 간 협약으로 파견된 외국인의 급여와 외국 국적 거주자의 선박·항공기 외국항행 소득은 상호주의 조건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요.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 세액감면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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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