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2008년 11월~2010년 말 사이 취득한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을 팔 때는 중과세율 대신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도 빼 줘요.2008년 11월~2010년 말 사이 취득한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을 팔 때는 중과세율 대신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도 빼 줘요.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위임: 시행령 제95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②
「지방세법」 제90조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5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