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문·통신 사업을 하는 사업소는 주민세 사업소분(자본금·종업원 기준 부과분)과 종업원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0% 깎아줘요.신문·통신 사업을 하는 사업소는 주민세 사업소분(자본금·종업원 기준 부과분)과 종업원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0% 깎아줘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ㆍ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