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②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6.8, 2013.1.1, 2015.12.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5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