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5건
- Q&A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Q&A
자녀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되나요?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 생활관계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하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
- Q&A
연말정산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매년 1월 말~2월 초에 안내문을 보내드리며,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등을 2월 중순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2월 급여에 반영해 드립니다.
- 읽을거리
2026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핵심 정리
다자녀 카드공제 한도 상향, 보육수당 자녀 1인당 비과세, 영세 자영업자 체납 최대 5천만원 소멸 — 돈 되는 개정만 추렸습니다.
- 읽을거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