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최저한세액(산출세액의 45%, 3백만원 이하분은 35%)보다 세금이 적어지면 모자라는 만큼은 감면을 해주지 않아요.개인지방소득세 감면·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최저한세액(산출세액의 45%, 3백만원 이하분은 35%)보다 세금이 적어지면 모자라는 만큼은 감면을 해주지 않아요.
거주자의 사업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개인지방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0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