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으려고 담보로 낸 농지는 2027년 말까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면 재산세를 면제하고, 초과하면 6억원분 세액만큼 공제해 줘요.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으려고 담보로 낸 농지는 2027년 말까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면 재산세를 면제하고, 초과하면 6억원분 세액만큼 공제해 줘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