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팔거나 임대하려고 2024~2025년에 새로 지은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은 취득세를 25% 깎아 주고, 5년 안에 다른 용도로 쓰면 도로 걷어요.팔거나 임대하려고 2024~2025년에 새로 지은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은 취득세를 25% 깎아 주고, 5년 안에 다른 용도로 쓰면 도로 걷어요.
①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3.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