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특례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소득세율의 10%만 적용해요.특례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소득세율의 10%만 적용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라 특례배당소득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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