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직원을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2017년 말까지 복직시킨 중소기업은 복직 후 2년간 준 인건비의 1%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고, 신청은 시행령 절차대로 해야 해요.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직원을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2017년 말까지 복직시킨 중소기업은 복직 후 2년간 준 인건비의 1%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고, 신청은 시행령 절차대로 해야 해요.
①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68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8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