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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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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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통칙기본통칙 41-1
41-1【학술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
학교 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용 재산은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교사, 교지, 실습장, 운동장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1-2
41-2【학교명의 취득 면제】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나, 이 경우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는 과세대상이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1-3
41-3 【학교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에는 개인사업자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