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제조업·도매업 등 감면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2017년까지 해당 사업장 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를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5~30% 감면받고, 전기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체는 2019년까지 30%를 경감받아요.제조업·도매업 등 감면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2017년까지 해당 사업장 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를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5~30% 감면받고, 전기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체는 2019년까지 30%를 경감받아요.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 업종
2.
감면 비율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자동차 총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5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