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법에서 정한 사업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제외)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25%씩 2028년 말까지 줄여줘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법에서 정한 사업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제외)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25%씩 2028년 말까지 줄여줘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