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률구조법인과 한국소비자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거나 쓰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25%씩 2028년까지 깎아 줘요.법률구조법인과 한국소비자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거나 쓰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25%씩 2028년까지 깎아 줘요.
①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