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가 등에 부동산을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무상 양여나 무상사용권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은 2027년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해 주고, 기부채납 조건을 어기면 감면분을 추징해요.국가 등에 부동산을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무상 양여나 무상사용권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은 2027년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해 주고, 기부채납 조건을 어기면 감면분을 추징해요.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