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2026년까지 취득세·재산세를 50% 감면해 줘요. 1년 내 미사용 등이면 감면분을 추징해요.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2026년까지 취득세·재산세를 50% 감면해 줘요. 1년 내 미사용 등이면 감면분을 추징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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