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5G 서비스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밖에 무선국을 개설한 내국법인은 그 면허의 등록면허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50% 깎아줘요.5G 서비스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밖에 무선국을 개설한 내국법인은 그 면허의 등록면허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50% 깎아줘요.
내국법인이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개설한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