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거나 쓰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아요(새마을운동조직은 2028년, 한국자유총연맹은 2025년까지).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거나 쓰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아요(새마을운동조직은 2028년, 한국자유총연맹은 2025년까지).
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적용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