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 업무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50% 깎아 주고, 신용보증재단은 직접 쓰는 부동산의 재산세도 2025년까지 50% 깎아 줘요.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 업무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50% 깎아 주고, 신용보증재단은 직접 쓰는 부동산의 재산세도 2025년까지 50% 깎아 줘요.
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신용보증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신용보증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업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삭제
3.
과세기준일 현재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