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50%,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25%를 2027년까지 깎아 줘요.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50%,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25%를 2027년까지 깎아 줘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삭제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