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신축 업무용 건축물은 2015년 말까지 취득세를 5~15% 감면받고, 취득 후 3년 안에 인증이 취소되면 감면분을 추징당해요.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신축 업무용 건축물은 2015년 말까지 취득세를 5~15% 감면받고, 취득 후 3년 안에 인증이 취소되면 감면분을 추징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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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 위임: 시행령 제24조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