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한국환경공단이 고유 사업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25%,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25% 2028년까지 감면해 줘요.한국환경공단이 고유 사업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25%,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25% 2028년까지 감면해 줘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21호 및 제22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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