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할 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임대주택으로 쓰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50% 깎아 줘요(2016년 말까지).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할 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임대주택으로 쓰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50% 깎아 줘요(2016년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