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2018년 말까지 연구·직업훈련용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0.1%(중견기업 0.3%, 중소기업 0.6%)를 사업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요.2018년 말까지 연구·직업훈련용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0.1%(중견기업 0.3%, 중소기업 0.6%)를 사업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요.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57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7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⑤
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7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