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관련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2028년까지 취득세 35%·재산세 50%를 깎아 주고(수도권은 각각 25%), 3년 내 해당 사업에 쓰지 않으면 추징해요.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관련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2028년까지 취득세 35%·재산세 50%를 깎아 주고(수도권은 각각 25%), 3년 내 해당 사업에 쓰지 않으면 추징해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