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스카우트·청소년연맹 등 청소년단체가 고유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75%를 깎고 재산세는 면제하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비영리법인은 취득세를 면제해요.스카우트·청소년연맹 등 청소년단체가 고유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75%를 깎고 재산세는 면제하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비영리법인은 취득세를 면제해요.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 등과 유사한 청소년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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