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자를 계속 살게 하는 임대조건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를 2026년까지, 임대 중이면 재산세 50%를 5년간 깎아 줘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자를 계속 살게 하는 임대조건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를 2026년까지, 임대 중이면 재산세 50%를 5년간 깎아 줘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체자"라 한다)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해당 연체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연체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