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대도시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 면제 후 3년 50% 경감이며, 2년 내 매각하거나 같은 제품 공장을 다시 세우면 추징돼요.대도시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 면제 후 3년 50% 경감이며, 2년 내 매각하거나 같은 제품 공장을 다시 세우면 추징돼요.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