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6건
- Q&A
직원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쓰면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는 사업용 자산에 속하거나 사업자가 임차(리스·렌탈)한 차량이 대상이므로, 종업원 개인 소유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차량의 업무
- Q&A
대출 이자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사업자 관련 대출의 이자 납입 내역은 비용 처리 가능하나 개인 대출은 불가합니다.
- Q&A
가족 카드로 결제한 내역도 처리할 수 있나요?
대표님 명의로 발급된 가족 카드라면 사업 관련 지출에 한해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읽을거리
2026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핵심 정리
다자녀 카드공제 한도 상향, 보육수당 자녀 1인당 비과세, 영세 자영업자 체납 최대 5천만원 소멸 — 돈 되는 개정만 추렸습니다.
- 읽을거리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이드
7월 27일까지 692만 사업자가 신고 대상 — 일반·간이·법인 유형별로 할 일과 이중 납부를 막는 예정고지세액 기재법을 정리합니다.
- 읽을거리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완전 정리
전용보험·운행기록부·연 800만원 한도 — 사업자 차량 경비 인정 기준 3가지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