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용 소규모 공동주택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면 2027년 말까지 취득세·재산세를 25% 깎아 주고, 착공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분을 추징해요.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용 소규모 공동주택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면 2027년 말까지 취득세·재산세를 25% 깎아 주고, 착공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분을 추징해요.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