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과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해 생긴 양도소득에 대해 2018년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감면해 주고, 출자 후 3년 안에 지분을 팔면 감면세액을 다시 내요.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과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해 생긴 양도소득에 대해 2018년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감면해 주고, 출자 후 3년 안에 지분을 팔면 감면세액을 다시 내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80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위임: 시행령 제80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80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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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