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주가 자산을 팔아 그 대금을 2018년 말까지 법인에 증여하면 증여액만큼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하고, 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감면세액에 이자를 더해 법인에서 추징해요.주주가 자산을 팔아 그 대금을 2018년 말까지 법인에 증여하면 증여액만큼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하고, 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감면세액에 이자를 더해 법인에서 추징해요.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거주자인 주주등이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76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해당 법인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2항에 따라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4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76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의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76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